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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주택도시공사(SH공사)가
서울시 무주택 신혼부부·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
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.
이번 모집은 전세임대 지원과 저금리 임대료 혜택을 통해
육아·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.
📌 모집 개요
항목 | 내용 |
신청 기간 | 2025년 6월 23일(월) 10:00 ~ 6월 27일(금) 17:00 |
신청 방법 | SH 인터넷 청약시스템 |
신청 자격 |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신생아 가구, 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가족, 유자녀 혼인가구 등 |
모집 규모 | 총 300호(서울특별시 전 지역 대상) |
🗓 입주자 모집 일정
청약접수 | 2025.6.23(월) ~ 6.27(금) |
서류제출 안내 | 2025.7.2(수) (대상자 개별 통보) |
입주대상자 발표 | 2025.8.29(금) 16시 이후 예정 |
계약 체결 및 물색 | 선정일로부터 약 9개월 이내 계약 및 입주 진행 |
🧾 신청 자격 요약
공통 자격:
2025년 6월 11일 기준,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경우
세부 입주대상:
- 신생아 가구: 최근 2년 내 출산한 자녀 또는 임신 중
- 신혼부부: 혼인 기간 7년 이내
- 예비신혼부부: 혼인 예정으로 입주 전 혼인신고 가능한 자
- 한부모가족: 만 6세 이하 자녀 있는 여성가족부 지정 가구
- 유자녀 혼인가구: 만 6세 이하 자녀 있는 가구 (혼인기간 무관)
입주 우선순위
1순위: 신생아 가구, 한부모가족
2순위: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·한부모
3순위: 자녀 없는 예비신혼부부
4순위: 자녀 있는 혼인가구
🏙 공급 대상 주택 조건
- 서울시 내 전용면적 85㎡ 이하의 주택
- 단독·다가구·연립·다세대·아파트 가능
- 오피스텔은 욕실·주방·화장실 완비 시 가능
- 단, 가구원이 5인 이상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85㎡ 초과 허용
💰 지원 내용 및 조건
✅ 지원금액
지원기준금액 | 호당 1억 4,500만원 |
최대지원금 | 지원기준금액의 95% 이내 (최대 1억 3,775만원) |
보증금한도 | 최대 3억 6,250만원까지 가능 (지원기준금액의 250%) |
입주자 부담금 | 전세보증금의 5% (계약 시 입금) |
※ 기준금액 초과 시 초과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
✅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
- 기본 금리: 연 1.2% ~ 2.2%
- 우대금리 적용 가능 (최대 0.5%포인트 인하)
예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0.2%p, 자녀 수에 따라 0.3~0.5%p 인하
📜 계약조건
- 임대기간: 2년
→ 재계약 9회 가능 → 최장 20년 거주 가능
→ 단, 소득·자산 기준 초과 시 재계약 제한 가능 - 계약방식: 전세형 또는 보증부 월세형 중 선택
🧠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!
- 서울 거주 중이지만 전세금이 부담되는 신혼부부·예비부부
- 출산 후 육아로 주거 안정이 필요한 신생아 가구
- 한부모, 유자녀 혼인가구로 자녀 양육 공간이 필요한 경우
- 자가 마련 전까지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안정적 임대주택을 찾는 분
💬 마무리 코멘트
2025년 SH공사의 신혼·신생아 전세임대는
저소득·무주택 신혼 및 육아 가구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
높은 보증금 지원, 우대금리, 서울 전역 주택 선택 가능 등
여러 혜택이 있는 만큼, 대상자분들은 기한 내 꼭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
🔗 자세한 내용은 SH 청약시스템 바로가기 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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